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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권추심 진행절차와 주의사항은?’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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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란 대여금, 물품대금, 외상대금, 용역대금, 투자금, 전세금 등과 같은 금전채권을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을 변제받는 절차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상환을 해주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법적절차의 힘을 빌려 채권추심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결국 제때 정당하게 채무변제를 해주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그것을 합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우선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한 다음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과 같은 책임재산을 확보해 압류를 한 다음 경매실시,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현금화 등의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전처분의 하나로 채무자의 명의로 존재하는 재산들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미리 확보를 해두기도 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을 꾀하기도 하며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에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이나 신용조회를 통해 합법적인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절차도 활용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합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 우선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 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 또는 공증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추심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다. 법무법인 혜안의 최병천 채권추심전문 변호사는 “합법적인 강제집행의 방법이 아닌 변제강요나 협박, 폭행, 방문, 명예훼손, 전화연락을 통한 회수시도를 하다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오히려 처벌대상이 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까지 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으며 각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비, 각종 전문직의 업무 관련 채권 등은 3년이 되기도 하고 운송비, 관람료, 숙박료, 교사나 교주의 업무 관련 채권 등은 1년이 되기도 하므로 이 기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만료가 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부변제나 변제기 유예요청,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승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추심은 지금까지 주로 다룬 강제집행이라는 강력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보다 수월한 방법을 시도해볼 필요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압류 단계에서의 심리적 압박을 통한 변제독촉이나 대물변제, 채권양도 계약, 상계권 행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출처_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