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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 “채권추심, 법적장치들 통해 해결해야”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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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이 존재하지만 채무자가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변제해주지 않을 때에 그것을 변제받기 위해 시도하는 절차를 말하며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비, 투자금, 외상대금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하지만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해서 함부로 타인의 재산을 취거해 온다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채권추심을 시도하는 방안으로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하루 2회 이상 방문이나 전화연락, 돈을 빌려서 갚으라는 말하는 행위 등은 처벌대상까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추심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고 그것을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법적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시도할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채무자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재산들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차용사기나 유사수신행위, 강제집행면탈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소송, 지급명령, 조정, 화해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결정 혹은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그리고 허가받은 업체를 통한 신용조회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각종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을 조회해 책임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도 충분하게 채무자의 재산이 찾아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채무자의 재산은닉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라면 은닉된 재산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을 시켜놓을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후 파악이 된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자동차 등의 재산들에 대해 압류를 가할 수 있고 압류 이후에는 그러한 재산들을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을 배당받거나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명의이전이나 특별현금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한 과정이 한 단계 두 단계 지날수록 채무자도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후로 지속적인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으며 판결문 등을 받은 지 6개월 이상이 되어도 채권추심이 무사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도를 활용해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로의 등록도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비용의 경우 법원에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출처_데일리그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