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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수금, 합법과 ‘情’사이에서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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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은 말 그대로 마땅히 받아야 할 금전채권이지만 아직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금전채권이다.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은 모든 금전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변제받아야 할 미수금을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독촉 말고는 더 이상 이를 회수하기 위한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수금을 포기한다거나 채권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도록 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이러한 현상은 유독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례가 많은데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소위 말하는 ‘情’이라는 국민정서의 탓이라는 것이 그 이유로 언급된다. 하지만 미수금을 적절하게 변제하고 있지 않는 채무자가 이에 대한 책임감이나 미안한 감정을 느껴야 하며 또한 최대한 미수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오히려 미수금의 변제를 운 좋게 피했다고 생각하거나 미수금을 변제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에 해결해도 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난다. 바로 도덕적 해이 현상 때문이다.

채권자와의 의사소통을 일방적으로 피해버린다거나 심지어 채권자를 조롱하기까지 하는 일부터 각종 소비생활은 물론 사치까지 일삼기도 하는 황당한 경우들은 채권자의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하다. 미수금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소중하고 정당한 재산이며 이를 합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회수하는 것은 권리행사다.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요즘, 이런 사례들을 보며 법과 인정이라는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한 마디 해주고 싶다. 법을 논하기 전 도덕과 윤리,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라고 말이다.

출처_프라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