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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만감이 교차하는 ‘못 받은 돈’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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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은 아주 원초적인 어휘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못 받은돈에 포함되는 채권의 종류들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는 건수만 해도 매년 수만 건에 이를 정도이다. 우리가 살다보면 크거나 작던 간에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금액임에도 이를 받지 못한 기억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받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귀찮음, 무관심, 무작정 기다림 등의 이유로 손해를 떠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법적효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방법을 통한 독촉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시간을 지체시키다가 소멸시효가 만료돼 권리를 잃는 경우는 허다하다.
심지어 엄연히 거래계약을 이행했거나 또는 대여금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입증자료를 전혀 남겨놓지 않아서 상대방의 뻔뻔함에 당하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애초에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손해나 스트레스에 비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는 채무변제에 대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거나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비웃는 상황들까지 있다. 그러므로 못받은 돈을 적절하게 받아내기 위한 법률적인 제도들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받아내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이 규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그 전에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한다. 또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적절한 최고와 이에 따른 증거를 남겨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라도 차용증이나 담보권, 보증인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녹취기록 등도 충분히 증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연락두절이 된 상태라거나 재산이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에 막연히 걱정을 하며 섣불리 회수를 위한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인적기록이 남아있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법원을 통한 인적사항의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 채권자취소권,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재산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딘가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생활은 모두 누리고 있는 사례가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권리행사를 통해야 할 것이다.

출처_프라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