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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권추심, 합법적인 절차 파악 중요”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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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권추심, 합법적인 절차 파악 중요” 상대방인 채무자에 대해 어떠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무자가 이를 정해진 시기에 정당하게 갚아주지 않고 있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핑계를 내세우며 채무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기기도 하며 때로는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소비생활이나 영업활동은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여유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해 채권자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곤 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그러한 채권추심 절차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 우선 채권추심의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은 바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 뒤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제집행의 과정을 합법적으로 밟을 수 있게 해주는 권원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할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다.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는 청구소송의 제기부터 소액사건심판청구, 지급명령, 조정, 제소전 화해 등이 있지만 지급명령이나 조정, 화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협조가 필히 요구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게 되는데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과정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들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정한 재산들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이미 은닉해버린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행해 원상회복을 시키기도 한다. 이후 추가적인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기도 하고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곳을 통한 신용조회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파악된 재산들에 대해 압류를 한 이후에는 부동산이나 동산,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를 실시해 그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되고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채권을 청구해 받아올 권리를 부여받거나 채권자체를 이전받게 된다.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절차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 발견되는 사례들도 많으므로 만약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쉽사리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한다.

출처_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