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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성범죄자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등록 등 성범죄사건의 불이익은?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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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다인 기자]


원시시대는 맹수와 싸우고 식량을 수집하기 위해서 남성의 역할이 중요했고, 힘이 센 남성이 아리따운 여성을 차지했다. 이러한 영향은 남성의 역할을 증대시켰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유교 전통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남존여비(男尊女卑)의 풍토가 여전히 남아 있다. 여성을 주체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우리는 술에 관대했고 여성에 대한 침해에도 관대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더 이상 여성은 남성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대등하게 협력해 사회생활을 하는 동반자이다. 여성의 역할은 남성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정신이 성숙되지 않아서인지 남성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을 동반자로 보는 의식 변화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다양한 특별법에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법정형이 일반 범죄에 비해서 가중된다는 면도 있지만, 벌금형만 받더라도 일반 범죄와 다른 부담이 추가적으로 부가될 수 있다. 추가적 부담은 성범죄에 부가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특정 직종의 경우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신상정보공개등록 등이 있다. 추가적인 부담을 받게 되면 결국은 성범죄자로 공개되고, 사회에서 돈벌이 수단이 없어져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들은 비록 형법상 성범죄에 비해 경미한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벌금형이라도 선고 받는다면 추가적 부담으로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20년간 신상정보공개등록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의 기간을 조정하려는 회의가 거듭되고 있다. 이러한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20년간 신상정보공개등록보다 위헌적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회의의 내용 중 죄질이 중한 성범죄의 경우는 신상정보등록공개를 30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20년이 길다고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명백히 반대되는 주장이다. 


바뀐 세상에서 여성에게 있어서 성범죄는 살인죄와 같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피고인이 사안을 파악해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겸비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피고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방어권 보장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혜안 성범죄상담센터) 


김다인 기자 kd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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