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040
[법률칼럼]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 나이와 처벌은 ‘비례관계’
2016.05.11

291d44e176791fde10defac585f35140_1529898807_6509.png


신문기사를 읽다 보면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라는 말이 혼재돼 나온다. 느낌상으로 아동이 제일 어리고 그 다음이 청소년 그리고 미성년자는 이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적으로는 아동, 청소년과 미성년자의 적용범위가 동일하다는 판단이 따른다.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만19세 미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만19세 미만이라고 정의한다.

즉 아동·청소년과 미성년자는 법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완전하게 성장한 것이 아니므로 제대로 된 성장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 미성년자보호 취지의 규정을 뒀다.


세상이 많이 흉악해진 탓인지 미성년자를 대상을 한 성범죄의 발생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며, 이와 더불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성인들을 협박하는 범죄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그 나이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달리 하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처벌의 강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13세 이상에서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나이가 어려질수록 가해자의 법정형은 늘어나게 되는데, 요즘 미성년자들을 보면 도무지 성년인지 아닌지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다. 청소년들은 종종 어른을 흉내내곤 하는데 최근 청소년들의 몸이 너무 성숙해서 상대방은 쉽게 미성년자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서 큰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미성년자 보호취지의 법률이 범죄자를 양산하는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조심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판단을 받아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된다면 수강명령, 특정직군의 경우 10년간의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몸만 크고 정신이 다 자라지 않은 영악한 미성년자 또는 그 배후의 함정에 빠지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 충격이 배가될 수 있다.


어떤 법률에서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법 준수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임재혁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