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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성추행과 애정표현, 종이 한 장 차이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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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의 기운이 하루하루 실감나는 시기다. 곳곳에 만개한 꽃들을 보면 조만간 여름도 머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요즘 공원을 가면 남성의 무릎 위에 여성이 안아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본다. 처음에 이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조금 부끄럽게 생각됐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애정표현과 성추행은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실제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애정표현과 성추행이 똑같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들 두 가지 상황에서 외형상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법적 판단은 전혀 다르다.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보자면 애정표현은 쌍방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애정표현을 당하는 쪽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지만 성추행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물론 모든 단순 성추행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4월15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단순 성추행은 사람들이 보기 불편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불법은 아닌 것을 평가됐다. 하지만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단순 성추행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즉, 단순 성추행도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행해진다면 이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성추행과 강제추행의 구분이 어려운 부분도 상존한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요소인 폭행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고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 성추행 사건도 수사기관이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과 지하철 성추행은 그 죄질 면에 차이가 크고 법정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섣부른 대응을 했다가 자신이 행한 행위보다 더 큰 평가를 받아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애정표현과 성추행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분이 어렵다. 성추행과 강제추행도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다.

최원기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