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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공중밀집장소 추행범으로 오인받을 때 대응법은?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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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은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선거라는 것은 시민 개개인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선택하는 행위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집회 즉 민주주의의 꽃인 집회 속이 아름다워야 될 것 같은데 그 집회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범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사람이 모인 것을 틈타서 몰래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혼잡한 틈을 타서 여성의 등 뒤로 접근하여 추행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절도나 고성방가는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집회 속에서 일어나는 추행은 과연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일천하나마 예전 법학개론을 들었던 아련한 기억에 따르면 단순 추행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규정상으로 단순 성추행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혹은 집회 장소 등에서 이러한 단순 성추행이 빈발하여 이를 단속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현재는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특기할 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으로 인한 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에서 단순 성추행과 강제추행을 일반사람들이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설령 이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은밀성 때문에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도 이를 반박할 증거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만약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성추행범으로 오인 받는다면 이러한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건을 많이 처리하여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이른바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집회를 위해 광장에 모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를 보존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행사 속에 꿈틀대는 인간의 욕망과 오해가 뒤섞일 수 있다. 만약 오해라면 숙련된 사건 처리가 중요하겠다.

( 도움말: 법무법인혜안 최병천 변호사 )
최민혜 기자 cm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