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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강제추행 변호사 도움 필요해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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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많은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를 말한다.

강제추행의 형법 규정을 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추행행위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이 되어 처벌이 되기도 한다.

한 사례에 따르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남성A씨와 여성 B씨는 어느 날 같이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몇 시간을 같이 술을 먹고 웃고 말도 주고받았는데 이때 둘은 처음에는 서로 떨어진 자리에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여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B씨 옆으로 이동하여 이런 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술에 취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고 친해졌다는 생각에 친근한 표현을 한다는 생각으로 B씨의 얼굴에 뽀뽀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A씨에게 뽀뽀를 당한 B씨는 순간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다음날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되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뽀뽀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취하기는 했지만 서로 친해졌고 술자리에서 손도 만지고 어깨도 부딪치며 술자리를 했으며 말도 서로 잘 맞았다. 그래서 친근감의 표시로 뽀뽀를 한 것뿐인데 이게 무슨 강제추행이냐?’ 라고 하였지만 결국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단순한 술에 취한 실수에 불과할 뿐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유로는 특별히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던 것 같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인가 의문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행위에 해당하고 하여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는 불행히도 기소가 되었던 사례이지만, 최근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혜안 성범죄상담센터가 있어 화제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유죄혐의를 벗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은 최소한의 처벌에 그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실형의 선고나 벌금형을 피하게 되는 선고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이 20년의 신상정보등록의대상이기는 하나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면소판결로 간주되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강제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한 것은 아니더라도 법률적 판단으로 보았을 때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수사의 초반과정부터 신속하게 성범죄상담센터의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하여 전문가의 전성성과 노하우를 통한 피해자와의 유연한 합의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들과 이를 뒷받침할 정황과 증거들을 최대한 파악하여 시기적절한 변론을 진행해 처벌의 결과를 최소한만으로 결론지어야 합니다.”라는 조언을 하였다.

정보제공 : 법무법인혜안 성범죄상담센터(02-533-6072)
출처 : 헤럴드POP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