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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막은 변호사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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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있는 성범죄이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등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려 진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단 카메라를 작동시켜 촬영을 시작하였다면 저장을 하지 않았거나 저장을 한 후에 다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찍기 시작한 순간에 기수가 성립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되고 또한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행하였다면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러므로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체포가 되었다면 어설픈 술수를 쓰는 방법으로 혐의를 피해나가려는 생각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되었지만 증거들이 남아 부득이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한 전문적인 대응으로 모든 범죄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 중 가장 가볍다고 할 수 있어 유죄에 해당하는 무죄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인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실제 사례가 나왔다.


한 남성은 지인 몇 명과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어떤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화장실에 몰래 따라 들어가 해당 여성이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있던 옆의 칸에 들어가 위쪽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작동시켜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했고 이에 현장에서 발각이 되고 증거가 남아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정형도 꽤나 높고 용변 보는 장면을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그 처벌의 수위도 다른 행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더 높아 운이 좋아야 벌금형을 낮추는 정도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의자는 법무법인의 성범죄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즉시 선임된 소송대리인 측은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정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상참작 사유들을 이끌어내고 실무경험을 이용한 피해자와의 유연한 합의 도출과 기타 피의자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격렬한 변론을 펼친 끝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받아내기 힘든 기소유예의 결정을 극적으로 이끌어 내었고 이에 실질적인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명령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비록 순간적인 실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를 하게 되었더라도 얼마나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변에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그러한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례 정보제공 법무법인 혜안 성범죄상담센터 : 02-533-6072
출처 : 헤럴드POP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