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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혼소송 시 부모 친척 등의 지나친 행동은 재판에서 안 좋은 영향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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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일상사처럼 흔해진 시대이다. 하지만 이혼율이 아무리 높아지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이혼을 하게 되는 당사자들은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생각보다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혼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이혼이 있는데 특히 재판이혼은 서로 이혼의사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최소 한 가지라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판상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감정적 대립이 상당히 커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 그러한 노력들이 최종적인 이혼결정이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의 액수,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동안 부부생활을 하며 발생했던 사소한 일들을 끄집어내고 심지어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건들을 내세우는 일도 흔하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서로 원만하게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억울하지 않게 밝힐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재산분할 등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미 헤어질 것을 마음먹었다는 생각에 이혼소송 제기 전이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자신이나 부모 친척 등과 같은 주변사람이 개입하여 감정적인 행동으로 과격한 행동을 했다가는 재판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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