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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증거가 없다? 가사조사제도 활용할만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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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판결로써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즉 증거를 통한 입증을 해야한다. 보통 법률적인 판단이나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나 정황만으로 ‘완벽하게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기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당사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증거가 빈약한 사례가 많다. 혼인생활 도중 배우자와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해 두는 일은 사실 드물다. 배우자가 폭언을 할 경우 항상 녹음을 해둔다거나 약간의 폭력이 있더라도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기대하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막상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지경이 돼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사례가 많다.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 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요구하는 입증의 정도는 바로 '확신'"이라며 "하지만 법적 확신이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고,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이혼소송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 경찰신고나 녹음, 동영상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사조사제도’가 있다. 가사조사제도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케 하여 서로의 주장과 그 반론을 진술하게 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에서의 사실관계 등에 관해 법원에서 직접 개입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혼문제에 있어서 증거가 없는 사건이 많고,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에서 벗어나 법원이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문제에 개입해 해결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동호 변호사는 "가사조사는 반드시 진행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증거가 전혀 없다면 필수적"이라며 "실제로 가사조사를 잘 진행해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유리한 판단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손을 거쳐 나오는 서면과는 달리, 가사조사는 당사자들이 직접 진술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어투나 표정, 태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사조사제도는 모든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보통 대도시에 소재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가사과에서는 가사조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소도시의 지원 가사과에서는 가사조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다. 하지만 최근 여주지원 같은 경우 과거에는 가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다른 법원에 위탁조사를 통해 가사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는 등 점차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망만 하지 말고 가사조사제도를 활용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소송이든 절차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자신의 권익을 지키거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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