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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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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2016.06.30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이 2016년 4월 7일 인천역 방향 지하철 1호선 내에서 만취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전철 안에 있던 여성의 가슴 몰래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은 이 사건 당일 마포역 인근에서 회사 동료들과 1차, 2차로 술자리를 하고 약 소주 3병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가던 중 술에 취한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며 술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인만큼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아줄 것과 가족에게 의뢰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므로 이를 막아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맞춰 형사소송법 제60조에 의해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발송되는 우편물과 모든 통지를 본 변호인의 사무실 주소로 변경하여 주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해자로 보기 무섭고 또 다시 자신이 범죄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변호인과만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이 원하는 기소유예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받은 후 합의금을 전달하고 검찰에 합의서 및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합의서를 참작하고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2016. 5. 31.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촬영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장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이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벌금 500만원이하 및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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