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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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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2016.10.27

사건명 | 지하철성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년월|2014. 07. 02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여성의 옆에 바짝 붙어서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본사무실에 연락을 취하였고 본사무실의 전문가와 함께 수사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알려지고 실형선고라도 받게 되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많은 걱정을 하였고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될까봐 걱정이라며 제발 무시하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우선 본사무실은 피해자의 봉사활동 기록을 비롯하여 여러 불우이웃에 후원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큰 무리없이 도출해 내어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실질적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검찰은 피의자가 부득이 하게 몸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의자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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