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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63
강제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2016.10.21

사건명 | 강제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년월|2013. 11. 2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회사원인 피의자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옆에 서 있던 2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강제추행으로 체포가 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당혹감을 느낀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자신 스스로도 너무 놀랍고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만 이미 체포가 된 상태이고 만약 처벌이 이루어져 직장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자신이 종사하는 업계의 특성상 재기를 하기가 힘들어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호소하며 가능한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우선 처벌의 감경을 호소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를 하였으며 본사무실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자료의 제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의 호소 등을 통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결국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특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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