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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59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2016.10.20

사건명 | 준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처분년월|2014. 08. 2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네 후배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였는데 하루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네후배, 피의자 등이 함께 모여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네후배가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었고 피해자가 자고 있어 반항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부위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준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만약 처벌이 된다면 직장이나 가족 등이 처벌 사실을 알게 될 것을 크게 걱정하였으며 그 동안 열심히 진행해온 사업이 이제 막 번창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시기인데 이로 인해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니 사회생활과 사업에 있어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이끌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애초 피해자는 의뢰인이 합의를 시도하였을 때에 강한 어조의 불만을 표시하며 합의를 여러차례 거절하였으나 본사무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끝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적적한 작성의 지도를 통한 반성문으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호소하였으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사실을 제시하여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의뢰인은 결국 본사무실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음주로 인한 우발적으로 범한 사실과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바탕으로 검찰에서 극적인 기소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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