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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불임금을 대표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사례
2023.08.24

[채권금액] 


회사의 체불임금을 대표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사례


[사실관계]


채권자는 대형 특수건설장비를 조작하는 기술자로, 채무자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수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임금을 체불하였고, 그렇게 채무자가 체불한 임금은 약 6천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여러 차례 회사 측에 체불임금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회사 측에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퇴사 후 채권자는 회사의 대표자를 직접 찾아가서 체불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장은 체불임금을 지급해줄 수 없지만 빠른 시일 안으로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며, 자신의 개인명의로 ‘회사의 체불 임금 내역을 인정하며, 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되어서도 체불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약정서를 작성해준 대표자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으니, 당신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회사와 대표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회사와 대표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회사와 대표자는 체불 임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고 있었기에, 해결 방법을 찾던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하여 현장조사 및 신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채무자 회사는 사실상 변제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대표자에 대한 집행권원도 받은 상태였으므로 신속하게 대표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압류 및 경매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회사와 대표자의 거주지에 각종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표자는 본 법인에 연락 후 체불 임금을 입금해주면서, 경매신청을 취하를 요청하였기에 사건을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유효적절한 강제집행 대상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해낸 것이 주요 성공요인이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한 이러한 현장조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이점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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