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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업자 명의로 변경한 상황에서 물품대금 회수한 사례
2023.08.22

[채권금액] 


타인의 사업자 명의로 변경한 상황에서 물품대금 회수한 사례


[사실관계]


채권자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업체였으며 채무자는 인터넷 쇼핑몰과 온라인 강의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약 32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하였는데, 채무자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해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물품대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에 대한 서류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즉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주소지 등을 파악해 재판절차를 밟았으며, 어렵지 않게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신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무래도 폐업상태였기에 책임재산이 충분히 발견되지 않아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책임재산 파악과 향후 전략을 구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인터넷 정보검색에 능숙한 직원들을 통하여 거래처의 정황파악을 시도한 후 현장탐문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폐업 후에도 다른 명의의 사업자를 통하여 기존과 같거나 흡사한 상호로 계속 영업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한 계획이었습니다.


현장탐문과 인터넷 조사 결과 채무자가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친동생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서 기존 상호명과 거의 유사한 상호로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증거를 잘 정리한 다음,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호속용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여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습니다.


상호속용책임은 상법 제42조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도록 한 것인데, 단순히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처럼 영업표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명의자(양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 명의 제공자의 사업용 계좌를 압류하여 일부를 추심함과 동시에, 사물실 내에 있던 고가의 방송장비들과 사무용 집기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물품대금을 변제해주었고,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표면적으로라도 폐업 후 잠적을 해버린 상태였기에 자칫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본 법인의 끈질긴 조사와 상호속용책임 법리를 이용한 능숙한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무사히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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