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증여로 주장하는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약 3천만원 회수한 사례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는데, 채권자는 서로가 교제할 당시에 채무자의 요구로 수차례에 걸쳐서 약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여금 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둘은 이별을 하였는데요. 이별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채무자는 둘 사이 있었던 금전거래는 대여금인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분명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본 법인을 찾아서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먼저 본 법인은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대화 내역에서 이자 채무변제를 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된 점,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할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채무자는 해당 채무는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므로, 채무변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체계적으로 입증 자료와 법리를 정리하여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판결 내용에 따라서 스스로 채무변제를 해주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평 가]
사실 본 법인이 흔히 다루는 유형의 사건이므로 능숙하게 사안을 분석하여 사건을 진행했고, 수월하게 변제 협상에 나아가 채권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