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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일반회생 인가결정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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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노인요양병원 일반회생 인가결정

[채무자현황]

채무자는 2013년 7월부터 보건업인 ㅇㅇㅇㅇ요양병원(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ㅇㅇ, ㅇㅇㅇㅇ 3층, 4층, 5층, 6층)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경위]


1.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와 일시 휴업 
   
채무자는 2020년 11월까지 입원환자 110명 정도로 병원을 운영 중에 있었으나 12월 15일 자정에 환자와 직원의 코로나 감염 발생으로 인하여 병원이 코호트 격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일할 직원이 없어서 병원을 운영할 형편이 안되어 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하고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환자의 감소와 수입 급감
위 시기에 확진자와 집으로 자가 격리 원하는 환자를 이송하여 환자가 급속하게 줄었고, 휴업기간에는 근무할 직원이 없어 남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휴업을 할 수 밖에 없어, 국민건강공단에 청구하는 청구액이 평소 4억원 정도되었으나 2021년 1월에는 코로나 음성 격리자 13명 정도만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청구액이 2천5백만원 정도로 급감하였습니다.


3. 퇴사자 증가와 고정비용 지출로 인한 자금악화

거기에다 코로나와 휴업으로 인하여 퇴사자가 15명 이상이 발생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억원이 넘고,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결재가 가능했을 식자재비와 약품비등 미지급금도 2억원이 넘으며 금융기관 원리금 상환도 돌아와 자금압박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채무자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원리금 상환은 물론 조세채권 및 임금채권의 지급조차 어려워지면서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서울회생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진행 상황]


채무자는 일반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 총채무 50억원 중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무는 35%를 10년 동안 나누어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가결요건)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조기종결을 받았고 채무도 성실히 변제하고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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