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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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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OO한의원 일반회생 인가결정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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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현황]


채무자는 2010년부터 서울시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경위]


채무자는 2010년 개원한 이래 의료수입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940백만원의 의료수입을 보고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의료기기 등 유형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2015년 1월에 채무자가 한의원으로 임차하여 운영 중인 서울시 강남구 ㅇㅇ 소재 건물을 취득하는 한편,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등 한의원 환경개선을 통해 향후에는 2014년에 달성한 의료수입 수준보다 높은 의료수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15년 1분기에 발생한 인테리어 공사로 약 2달간의 진료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2015년 5월경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2015년의 의료수입은 2014년의 66%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의 차입금 규모는 당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과 더불어 사업장 취득 및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조달한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2014년 대비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바 운영자금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증가한 차입금 규모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리금의 상환금액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운영자금은 점차 감소하였던 바 한의원의 의료수입 증가와 한방화장품 등의 유통 판매를 위한 신규 사업을 위해 2017년 4월에 ㈜ㅇㅇ을 설립하고 투자하였으나 매출이 부진하여 현재 ㈜ㅇㅇ은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채무자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원리금 상환은 물론 조세채권 및 임금채권의 지급조차 어려워 지면서 현재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서울회생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진행 상황]


채무자는 일반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 총채무 30억원 중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무는 26.5%를 10년 동안 나누어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가결요건)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조기종결을 받았고 채무도 성실히 변제하고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