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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58
4,900만원 분할변제조정
2016.10.20

[ 채권금액 ]
 

49,000,000원정 | 4,900만원 공증계약 채무 분할변제조정

[ 사건개요 ] 
 

의뢰인 신씨는 2013년경 상대방 백모씨에게 49,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공증계약을 해주었다.

3년여간 지난 6월까지 부채를 해결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 백모씨가 채권추심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위임하며 압박 해오자 당사와 채무대리 선임계약을 맺는다.

 [ 추심 내용 ]
 

–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에게 유체동산압류 및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하며 압박함.

– 이에 의뢰인에게 타 기관 채무 부채증명서 발급요구.

– 전체 채무가 파산에 이를 정도인 것으로 판단, 상대방 측 담당자와 접촉해 추심행위를 중지할 것을 제안

– 상대방 법무법인 담당자와 합의 시도해, 50,000,000원 일시납과 25,000,000원 25개월 분할납부등 30,000,000원에 채무종결에 합의 할 것에 합의

– 최종 8,000,000원 일시납, 22,000,000원 22개월 분할납부로 합의 종결함.


[ 성공 요인 ] 
 

– 조금 더 감액이 가능하였으나, 의뢰인이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채근하자 영업 중임을 실토, 상대방 측에서 정밀 조사 시 발각 될 것을 우려, 서둘러 합의종결하기로 결정.

– 상대방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정확한 경제활동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며 신속히 합의에 이르게 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