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070
8억6천만원 전액회수
2016.11.04

[ 채권금액 ]
 

864,657,920원정 | OO테크_ 8억6천만원 도급대금 전액회수

[ 사건개요 ] 
 

OO테크 주식회사는 2013년 7월경 00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


– 아  래 –

1. 발주자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
2. 하도급공사명  교량받침 철거 및 교체공사
3. 공사장소  충북 OO군 OO면
4. 공사계약기간  착공 2013. 7월 말경 ~ 준공 2013. 10말경
5. 계약금액  3,215,300,000 원
6. 노무비  935,365,000 원
7.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발주처 지급기준
나. 기성부분금
다. 지급방법 : 발주처 기준


한편 계약당사자인 OO건설은 2013. 12월 말경 OO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저희 의뢰인인 OO테크 주식회사는 2014. 1월 경 회생회사인 OO건설에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답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는데, OO건설은 2014. 1월 말경 위 최고서를 받았고, OO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확답의 기한을 2014. 3. 26.로 연장한다는 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인 OO테크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4. 4월 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을 3,307,7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름. 이에 당 상사채권추심센터 의뢰인은 OO건설에게 공사대금 864,657,92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OO건설은 의뢰인에게 액면금 864,657,920원인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그 만기일인 2014. 1. 29.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 추심 내용 ]
 

이에 혜안 채권추심 전담팀은 위와 마찬가지로 채권추심관련전략팀을 구성하고, OO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이에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위한 법리를 검토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해 OO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의뢰인의 이 사건공사대금은 같은 법 제179조 제7호에 의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바, OO건설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위 864,657,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후 효과적인 추심집행절차를 통해 OO건설로부터 위 금원 전액을 회수하는 쾌거를 거둠.


[ 성공 요인 ] 
 

효율적인 추심집행절차를 통해 채권 전액을 추심하기에 이름.


fc42727c831523490c649f14c2573f54_1560822523_160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