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071
3억원 회수
2016.11.04

[ 채권금액 ]
 

Y산업_ 체불임금 3억원 회수(조정성립)

[ 사건개요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였고,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OO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심문기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주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한 점으로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그동안 사업주가 대부업체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 사실과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정황을 정리하여 심문기일에 자문노무사와 출석하였습니다.

[ 추심 내용 ]
 

심문기일 당일, 총 OO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5명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였고, 자문노무사의 노하우로 판정이 아닌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퇴사일 이후부터 판정시까지의 총 5개월의 임금이(체불임금 2개월, 구제신청부터 판정 시까지 3개월) 아닌, 합의에 따라 체불급여와 위로금으로 1개월 임금인 총 3개월 임금만을 지불하는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근거자료와 근로자 측과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 성공 요인 ] 
 

– 체불액 확정 후, 회사의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미리 근로자들에게 받은 체당금 신청서류, 체당금 상한액과 기간에 따른 체당금 산정내역서, 회생개시결정문, 재판상도산발생현황보고서 등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이 후 감독관은 체당금산정내역을 확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접수된 이틀 후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약3억 원입니다.

– 또한, 이 후 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회사의 남아있는 약 1억 원의 매출 채권을 파악 후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증절차를 진행하여, 공정증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 및 추심 신청 후 결정 받아 배당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배당까지 이루어지면, 총 5억의 체불임금 중 3억 원은 체당금으로 나머지 부분의 반 이상을 변제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까다로운 절차인 체당금부터 소송절차 및 배당까지의 원스톱 진행은 자문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가능하며, 당 법인만의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