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074
5억 3,500만원 회수
2016.11.04

[ 채권금액 ]
 

535,000,000원정 | 투자금 5억 3,500만원 회수(조정성립)

[ 사건개요 ] 
 

원고는 모녀지간인 피고 1(모), 피고 2(딸)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위 돈 중 6,500만원은 피고 2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하였고, 대여금 명목으로 4억 5,500만원을 지급(위 돈 중 7,400만원은 피고 2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 및 대여금 합계 5억 3,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1는 여러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었고, 피고 2는 피고 1의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통장도 어머니인 피고 1의 부탁으로 개설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피고들을 상대로 위 투자금 및 대여금 합계 5억 3,5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추심 내용 ]
 

본 법무법인이 이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해 본 결과 피고 1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책임을 묻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피고 2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책임을 묻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 피고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고소 결과 피고 1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피고 2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통장 명의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가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 2가 피고 1에게 통장 명의를 대여한 부분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관련법리를 주장하면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성공 요인 ]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2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다만 그 책임 범위를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사정 및 피고 2의 이 사건 편취행위에 대한 가담경위와 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 2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