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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75
1억원 회수
2016.11.04

[ 채권금액 ]
 

100,000,000원정 | 연인간의 대여금 1억원 회수(조정성립)

[ 사건개요 ] 
 

원고는 교제 당시 상가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이자는 월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당시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위 1억 원에 대한 원리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위 1억 원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은 것이고, 월 30만원씩 지급한 것은 원고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경비를 모은 것이라고 다투면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피고에게 준 위 1억 원에 대한 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추심 내용 ]
 

본 사건과 같이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돈은 그 돈의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여금이면 반환 받을 수 있고, 증여금이면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을 받지 못하여 위 1억 원의 돈의 성격이 다투어지기는 하지만, ① 이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자와 함께 전액 상환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사귀는 정도에 불과했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사실혼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위 1억 원을 증여 받은 돈이라고 몰아가기 의한 의도가 숨어 있는 점, ③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한 번에 지급한 점, ④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의 거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함께 여행갈 때 경비로 사용하자고 매월 3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준 위 1억 원은 대여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성공 요인 ] 
 

이에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