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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77
3억원 전액회수
2016.11.04

[ 채권금액 ]
 

Z외식산업_ 투자금 3억원 전액회수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오랜 기간 외식사업체를 운영해온 자로서 2014. 1.경 외식사업에는 문외한이었던 지인(A)과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와 평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협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하기로 하였는데, 위 대출시 의뢰인이 주채무자,‘A’가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후 대출 원금은 의뢰인과 ‘A’가각 1/2씩 부담하고, 대출이자는 향후 오픈할 레스토랑의 수익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 외에도 1억원 가량을 이탈리안 레스토랑 동업자금으로 투자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A’가 외식사업에 문외한이었던 점과 별도로 다른 외식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사정으로 의뢰인의 직원인 ‘B’와 ‘C’를 동업사업체에 상주시키며 매장 운영, 회계 관리 및 자금 지출을 맡겼고, 의뢰인은 동업사업체 운영수익금의 30%, ‘A’도 동업사업체 운영수익금의 30%,‘B’에게는 동업사업체 운영수익금의 30%, ‘C’에게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맡기고 동업사업체 운영수익금의 10%를 배분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업사업체인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2014. 5.경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A’,‘B’,‘C’는 동업사업체가 매출신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약속된 운영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고, 운영수익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신협 대출금 이자 조차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위 사안의 해결을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 추심 내용 ]
 

위 사례에 관하여는 동업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우선‘A’,‘B’,‘C’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형사고소 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 하에 자진변제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고소 처분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원(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업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C’앞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채무자를 ‘C’, 피보전권리를 손해배상청구채권으로 하여 동업사업체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기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공 요인 ] 
 

이탈리안 레스토랑 동업을 최초 제안한‘A’는 신용카드 매출 가압류와 형사고소가 제기된지 약 1달 가량이 지나자 매출채권 지급 동결과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의뢰인에게 여러 협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결국 ‘A’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A’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종래 자신이 투자한 금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며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