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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78
3,000만원 전액 회수
2016.11.04

[ 채권금액 ]
 

30,000,000원정 | 골프장입회보증금 3,000만원 전액 회수

[ 사건개요 ] 
 

의뢰인의 배우자는 2005. 3. 16. 충주시 소재 회원제 골프클럽 회원입회계약(5년 만기)을 체결하며, 입회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위 입회계약은 2010. 3. 15. 만기가 도래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2014. 1. 19. 사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2014. 6. 22.경 회원의 상속인 자격으로 골프클럽에 회원탈회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측에서는 여러 핑계를 대며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위 입회보증금 반환소송 및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추심 내용 ]
 

골프장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종래 수령한 입회보증금 원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골프장 회원약관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골프장 이사회에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 신청 접수순으로 반환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입회보증금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항변근거)

[회원약관 제14조 제3항 단서규정]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다”

[ 성공 요인 ] 
 

골프장 측이 미리 정한 위 회원약관 제14조 제3항 단서규정은 소위 ‘입회보증금 반환 유보조항’에 해당하는데, 위 ‘반환유보조항’은 골프장 측이 자신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회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한다면 회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골프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결과와 같아져 위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입회보증금의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지연이자를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 규정에 따라 그 행사를 제한한다면 회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2016. 1.말 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2016. 8.말 의뢰인이 납입한 입회보증금 원금과 반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