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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35
준강간 - 무죄
2016.07.27

성범죄 | 준강간 - 무죄 

처분년월 | 2010-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시 00구 00노래방에서 피해자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 000(여, 32세)가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 피해자 000(여,32세)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000(여,32세)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000(여,32세)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을 선고 받은 상태로 법정 구속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가족 중 형님이 본 변호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얘기하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잇었고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가족 중 유일하게 형인 자신만이 이 사건을 아고 있으며 집안에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 다른 가족은 알지 못하고 동생이 가정이 있는데 현재 다른 일로 지방에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고 전화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몇개월만 벌어놓은 상태인데 제발 무죄 주장을 해달라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동생이 불쌍하다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어쩔 도리가 없지만 억울함은 꼭 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상담전 요청한 1심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가져왔고 기록을 토대로 하여 여러가지를 묻고 답하는 형식을 상담을 맞친 후 무죄주장으로 하기로 하고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써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변호인이 1심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참으로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최초 변호인은 1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1심에서는 사건 발생장소를 간 적이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사건발생장소를 방문하여 공간의 넓이 방음상태 유리의 상태 창문 등 화장실의 위치 많은 것을 세세하게 보고 왔으며, 이를 모두 사진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기록에 나온 피해자의 말이 사건 장소에서 가능한지도 알아보았으며, 방에서 카운터까지의 거리 및 CCTV 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두고 두고 계속 돌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의뢰인도 접견하고 기록을 토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의 말이나 목격자의 말등을 토시하나 빼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항소심 첫재판에 이를 변론하였고, 당시 사건 발생장소의 특징이나 피해자의 상태 등을 주도 면밀하게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적그적인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은 4회진행되었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법원에서도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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