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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42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선고유예
2016.09.22

사건명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선고유예 

처분년월 | 2015-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 000역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을 따라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바로 뒤에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다음 사람이 밀집된 상태에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 경찰조사과정에서 순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벌금내고 끝날 것이고 아무 일 없을 거다.라는 말만 듣고 벌금만 내면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조사에서 검찰에 송치했다하고 하여 얼마 있으면 벌금이 나오겠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자신의 범죄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게 되었고 알아보니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성범죄자가 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대상 20년,취업제한 10년인 것을 알게 되었고 더 크게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상 공개되고 집주면에 우편으로 자신의 신상이 고지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크게 놀라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인정 사건으로 검찰에 의뢰인의 사건이 송치되자마자 몇주후 바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지 않고 취업제한도 걸리지 않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처벌은 검찰의 기소유예인데 의뢰인은 아닐한 생각으로 검찰의 기소유예를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가장 좋은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의 선고유예라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젊은 나이로 기소유예를 놓치기는 하였으나 선고유예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단계가 아닌 1심 재판에서 선임한 것이고 수사단계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기에 범죄의 양형을 최대한 낮추는 일을 해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무실에서는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등사한 후 증거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상한 점이나 특이한점 그리고 피해자진술이 잘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고, 경찰의 수사보고 및 의뢰인의 조사받았을시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도 기록으로써 살펴보았습니다. 증거기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성되어 있었고 의뢰인에게도 그렇게 나쁘게 작성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 중의 본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에게 본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양형을 낮추는 시스템을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성실히 본 사무실의 시스템에 따라 응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는 합의을 해줄 의사를 보여 피해자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하였고 이내 피해자는 변호인의 노력으로 합의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피해자를 직접만나서 합의금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서 등을 작성받았고, 이를 법원에 원본으로 바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양형에 참작될 만한 모든 것을 제출하고 변호인의 서면으로써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행태 등을 감안하고 초범인 점을 들어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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