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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41
강제추행 - 무죄
2016.09.09

사건명 | 강제추행죄 - 무죄 

처분년월 | 2013-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고인은 서울시 00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기는 하나 기억이 분명히 있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도 의뢰인은 자신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의뢰인에게 재판을 받아보라며 의뢰인을 법원에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며 분한 의뢰인은 재판을 혼자한다는 것이 끝내 마음에 걸렸고 거기다 형사재판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진정시킨 후 차분차분하게 말을 들어주었고 이네 형사재판의 무죄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었으며 무죄주장은 의뢰인의 뜻에 맞춰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입장이며 어떠한 상태에서든 만약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재판상 판단되지 않는 이상 의뢰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무죄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이후 시간이 지난 다음 의뢰인은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겠다 억울함을 진정으로 풀어주길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및 취업제한 공개 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알려주었으며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과 최악의 경우도 설명해주었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를 모두 끝마친 상태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선임한 다음 사건이 있는 재판부를 확인하고 검찰청에서 의뢰인의 기록을 등사한 후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진술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이 사건발생장소는 버스정류장이면서 항시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고 각 버스는 타는 장소가 각기 달라 각 버스정류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으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여서 사람들가 길을 가면서도 사소한 접촉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는 못하였으나 사건의 기억면에서는 다행히도 기억하고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경위도 피해자의 신고가 아니라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신체접촉으로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있었고 경찰은 이를 목격하고 다가온 것인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과 다른사람이 신체접촉으로 싸운다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었고 이후 자신도 경찰에게 신체접촉이 있었고 하고 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는바,실상 피해자가 진정 피해자인지 그리고 정말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을 수회만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이에 터잡아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들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법정에 불러내 증인으로써 증언하게 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사정에 대한 주장도 같이 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고 재판에 입한 의뢰인과 피해자 그리고 기록을 본다음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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