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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37
강제추행 - 기소유예
2016.07.27

사건명 | 형법(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처분년월 | 2013-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 은평구 선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000(여, 23세)의 허벅지를 강제로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지방에서 상경하여 학업을 마치고 가까스로 2년의 취업 준비생 생활 끝에 직장에 취직한지 몇개월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지방의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조용하게 끝나는 것과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을 받을 경우 퇴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기소유예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기소유예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정상이라던지 상황 그리고 죄질 등이 클 경우 등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합의라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 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강권할 수 없고 접근해서도 안되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고지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의만을 도와 줄수 있다는 전제하에 선임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약 1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확실한 선임의사가 있었기에 변호인은 1주일 이후 사건을 진행 할 수 잇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단계에서 선임된 급박한 사건인 점을 생각하여 의뢰인을 다시 한번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의 전황을 모두 다시 들었으며 의뢰인과 머리를 같이 맞대고 상의하였으며 적벌절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이도 피해자는 가해자 즉 의뢰인을 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일뿐 합의의사는 없는 것이 아니며 합의에 대한 금액을 제시해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배제하고 변호인만 피해자를 보고 합의해 줄 것을 피해자가 요청하므로 변호인이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본 사무실만의 시스템을 피해자 및 검찰에 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강제퇴사의 격정도 없어지고 집에도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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