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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36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2016.07.27

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처분년월 | 2013-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지하철 7호선 000역에서 피해자의 발견하고 뒤따라가 지하철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이 사건이 직장에 알려지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크게는 강제퇴사을 당하거나 지방으로 좌천위기에 처해있으며 집에 알려질 경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볼 낯이 없다면서 최대한의 선처을 부탁하였으며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니 꼭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일만 없게 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선임하고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방문하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당시 의뢰인의 상태 등과 현재의 사정들을 상세히 말하고 잘 부탁한다는 말과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적극반영하고 수사관에게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노력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사무실의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고 적극적인 참여을 부탁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약 2개월 후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변호인이 검찰에 의뢰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구두 변호를 했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검찰은 의뢰인이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미안해 하고 있으며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교육부기소유에를 처분하여 주었습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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