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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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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강제추행 - 집행유예
2016.07.13

성추행 | 아동청소년강제추행 - 집행유예 

처분년월 | 2013-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 성동구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할 말이 있으니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끄려 들여 여기 앉아봐라라고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이 사건은 경찰서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은 무직인자로 의뢰인의 부모님이 이사건을 의뢰인과 같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방문했을 당시 이 사건은 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적용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죄질이 안 좋았고 거기다 부모님과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형가족들이 같은 주택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소소한 전과가 많이 있었으며 술을 자주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많아 주변에서 평판도 좋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과 부모님의 걱정은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징역형을 받는 것, 집주변에 알려지는 것, 의뢰인의 형의가족에게 알려지는 것, 공개 고지, 위치추적장치부착 등을 두려워했고 이를 면하고 싶어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꼭 부탁했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선임한 다음 이 사건발생 장소을 방문하여 주택가 골목과 의뢰인의 집 그리고 집안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고, 일일이 수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주택가 왜의 사람을 알게 되어 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같이 동석하여 불편 부당한 대우을 받지 않게 해 드렸으며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을 일을 성실히 이행하며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황을 알기 위해 수소문 끝에 다행이 피해자가 중학생이기는 하나 1년을 늦게 들어가 13세미만강제추행죄에서 보다 약한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로 죄를 변경하였고 구속수사와 구속재판도 면하게 해 주었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변호인 사무실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해 주었으며 의뢰인에게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성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고기일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 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집행유예는 반신반의 상태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법원은 이 사건의 선고기일에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교육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이후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빠른 대처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예단을 변호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막았던 것이 가장 큰요인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참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교: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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