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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40
준강간 - 혐의없음
2016.09.09

성범죄 | 준강간 - 혐의없음 

​처분년월 | 2015-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서울 00구 00동 00모텔 106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간음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이 사건 발생일 피해자와 같이 놀이공원, 카페,  PC방에  같이 갔으며 이후 편의점에 들러 술을 구입하여 00모텔로 이동하여 00모텔 안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했고 구토도 했는데 피해자가 피의자의 뒷처리를 해 주고 닦아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같이 자는데 성욕이 일어났고 그래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줄 알고 성관계를 했다. 말로써 승낙을 받지 않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억울한 점이 있다. 현재 나이도 어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미래가 캄캄하다 성범죄가 되는 것은 막고 싶다며 검찰청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의뢰인은 모텔에 투숙하고 술을 먹게 된 것까지는 기억을 하고 이후 술에 취했을 때도 어느정도 기억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한 행동들을 어느정도 기억한 상태이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였고 경찰진술시에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혹시도 모를 불편 부당한 대우를 사전에 방지하고 진술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진술시 정신적인 안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찰출석조사에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별다른 특이 사항을 보이지 않았고 불리한 정황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만을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조사만 하기에 변호인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장소도 찾아보았고 사진도 촬영하였으며 혹시도 모를 합의를 위해서도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법적인 도움을 최대한 주었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검찰에서는 중요 증거를 볼때 준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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