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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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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 조건부 기소유예
2016.10.21

성범죄 | 강간미수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년월 | 2013. 12. 23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한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동호회 사무실 안에서 피하자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위에 올라 타 껴안으며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며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을 하자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강간미수의 혐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자 본사무실을 방문하였느데 의뢰인은 자신이 음악을 공연하고 이를 지도하기도 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서는 무사히 사태가 마무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며 반성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전적으로 본사무실에 위임을 할테니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우선 본사무실은 검찰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바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용서한다는 언행을 한 내용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 합의서를 부탁하여 이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이성적인 호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착각에 의한 순간적인 실수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깊은 반성의 뜻을 보여주는 등의 참작사유를 활용해 가능한 가벼운 처분으로사건이 마무리지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호소를 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과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당시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결국 보호관찰소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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