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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66
준강간 - 무혐의
2016.10.28

성범죄 | 준강간 - 무혐의 

처분년월 | 2014. 3. 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2인의 피의자들은 평소 알고 지대던 피해자인 여성 A씨, 피해자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들의 친구의 사무실이자 주거지로 쓰이는 한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서 각각 1명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들은 가장 먼저 본사무실을 찾았을 때에 너무 억울하다는 말을 하며 사건에 대해 털어 놓았는데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가 분명히 좋아서 한 것이고 관계 당시에는 절대로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었으며 아무리 상대방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분명 의식도 있었고  오히려 성관계를 먼저 유도하기도 하였다면서 제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우선 본사무실은 신속하게 씨씨티비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하고 피의자들과 피해자가 함께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며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들을 포착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 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진술부분과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에 대한 모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내어 의뢰인들이 무혐의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하게 되어 이러한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검찰은 CCTV 기록과 전화 녹취록, 고소인들의 진술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고소인들의 피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이 증거자료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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