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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25
지하철성추행 - 선고유예
2016.07.08

성추행 | 지하철성추행 - 선고유예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상태로 손을 밑으로 내려 엉덩이에 대고 밀면서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과 상담의 상담 시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말했으며 무죄로 갈 수 없냐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유인 즉 이 사건 발생일 따라 일찍 일어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내려갔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당시 시간도 좀 있고 해서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적은 승강장을 찾아 갔고 이후 지하철이 들어와서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아무생각없이 타고 나니 앞에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아무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지하철에 서서 강남구까지 들어온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관 2명이 “무슨 일인지 아시지요?”하면서 물었고 의뢰인은 “무슨 일인데요”라고 하자 경철관은 “지하철에서 앞에 여자를 성추행했잖아요.””피해자 확보되었습니다.””여기서는 창피하니까 조횽히 따라오시지요.”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고 이내 지하철수사대라는 곳에 가게 되었으며 수사대에서 성추해을 안했다고 했는데 계속 경찰관이 잡아두기도 하고 보내주지도 않고 회유하고 강압하는 등에 못 이겨 성추행을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 의뢰인과 같습니다. 변호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것에 대해 무죄를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은 경찰에서 인정진술을 경찰이 하는 말 그대로 진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허위자백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신체접촉이 아주 없었다고 할 수도 없었으며 의뢰인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함으로 변호인은 선고유예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한참에 걸쳐 더 상담을 하고 사건 얘기를 한 다음 선고유예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게 해줄 것과 어린자녀들에게 문제가 없게 또한 수사기관의 우편물은 변호인 사무실에서 받아주길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 고지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를 모두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검찰청에 의뢰인이 알아본바 기소가 결정되어 준비중이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변호인은 특별히 수사단계에서 이러다할 변론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시 의뢰인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희망사항은 최초 무죄주장이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 사전에 변호인이 발빠르게 움직여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복사하고 이를 의뢰인과 같이 보면서 당시 다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수사기록상에도 의뢰인이 말한 것처럼 의뢰인에게 많이 불리한 상태였으며 보다 안 좋은 것은 목격자가 있었다는 경찰의 수사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별로 좋지 않기 의견을 검찰청에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사기록 검토 끝에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의견을 더 청취한 후 빠르게 의뢰인의게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상의하여 합의로 가기로 하였고, 변호인 이에 따라 법원에 빠르게 서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물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사무실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시키고 양형에 도움이 될 것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다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법원에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만을 주고 있었습니다.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변호인은 법원에는 미안하지만 의뢰인을 위해 계속적으로 합의의사를 물었고 선고일이 거의 앞둔 하루전 극적으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변호인은 재빠르게 의뢰인과 약소을 잡고 그날 저녁에 바로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였고 선고일을 하루전이라 합의가 된다고 법원에 연락하고 선고기일을 연기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드려 무사히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법원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양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이 판결에 많이 반영되었고, 법원 판사님도 프로그램이수는 잘했다고 판결문에 넣었으며 합의가 선고전 극적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의뢰인이 개정의 정이 현저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며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만약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더 빨리 법률사무소등을 방문하여 빠르게 대처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도 볼 수있던 상황이란 것이 아쉽습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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