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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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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2016.11.08

성범죄 | 강제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년월 | 2016 . 5. 8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강남의 한 클럽에 가서 춤을 추며 놀던 중에 근처에 있던 피해자 여성을 보고 뒤에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행위인 소위 ‘부비부비’를 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피의자를 피해 다녔지만 피의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같은 행위를 하다가 끝내 뒤에서 가슴을 주무르는 행위까지 하자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20대의 대학생이었으며 아직 자신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도 많은데 만약 이러한 일로 처벌을 받게 되어 학교나 가족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물론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워 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크게 하였고 술에 취해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러한 행동을 했다니 너무 당혹스럽다며 제발 처벌을 면하게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본사무실은 신속하게 사건 당시의 출입구 근처에 있던 씨씨티비를 확보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비록 만취하여 경찰이 출동한 단계에 있었지만 의뢰인이 피해자를 향해 계속 사과를 하는 장면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 당시부터는 물론 현재까지도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지속적으로 한 점을 밝혔고 또한 피해자를 만나서 무사히 합의를 이루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가벼운 처분을 해줄 것을 검찰에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검찰은 피의자가 만취에 의해 행위를 한 점과 지속적인 사과를 통해 보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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