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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89
준강간치상 - 무죄
2016.11.23

성범죄 | 준강간치상 - 무죄

처분년월 | 2015. 12. 23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고인은 밤에 길에 서 있다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여성을 목격하였고 이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흔쾌히 응하자 술을 마시다가  함께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고 다음 날 아침 또 한 번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여성의 강한 거절로 관계를 맺지 못하였는데 그 날 이후 여성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에게 준강간치상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본법인을 찾아 자신은 너무도 억울하며 분명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는 고소인이 멀쩡히 대화를 나누었고 성관계에 대한 동의 또한 당연히 있었으며 서로 좋은 분위기 였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이렇게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면서 두렵다는 말과 함께 무죄를 꼭 입증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먼저 본법인은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모텔을 알아내고 씨씨티비 영상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그리 어렵지 않게 스스로 모텔을 걸어 들어갔으며 손가락으로 직접 해당 모텔 방향을 가리키는 장면을 포착하였고 또한 자신은 전혀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블랙아웃 현상에 의한 것일뿐 분명 정황으로 보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항소심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항소심에서 역시 항거불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처음 만난 사람과 모텔을 가곤 한다는 증언을 확보해 무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2심 재판부는 고소인이 항거불능에 해당 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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