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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전문건설업체(토목업체) 파산결정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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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관계]


채무자는 2016. ㅇ. 전문건설하도급업, 토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토목 및 지하 터파기 가시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여 옴.
 
[사안의 경위]


채무자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저단가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인 공사수주와 입찰, 보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흑자로 유지해야 하는 사실상의 필요가 있어 현장에 투입된 각종 원자재와 공사비용 등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에 실질적으로는 설립연도인 2016년도부터 적자가 누적되었다.


결국 채무자는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함께 채무자는 2020. 2. 말경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고, 추가 수주 건 없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공사 현장이 모두 마무리되어 신청 당시 영업이 중단되었다.


신청 당시인 2020. 2. 채무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9억 원이나 부채는 약 24억 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였다.


[법원의 결정]

대표자에 대한 심문과 자료에 대한 보정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2020. 3.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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