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100
특수강간-무죄
2016.12.15

성범죄 | 특수강간-무죄

처분년월 | 2015. 12. 8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2인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자 피해자의 자녀들을 죽이거나 성폭행, 장기적출 등의 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며 차에 감금을 한 다음 차례로 강간을 하였고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다른 여러사람들과도 성관계를 맺도록 하라는 협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들은 본법인을 찾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이 끼친 금전적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러 성관계를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었고 오히려 자신이 손해배상의 의미로 일정한 돈까지 지급을 했는데 특수강간의 혐의를 받아 너무나 억울하다는 뜻을 표현했으며 자신들은 절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니 꼭 무죄를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본법인은 피해자가 의뢰인들과 성관계를 가지고나서 스스로 돈까지 지급하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 협박의 내용이 여러차례 달라지기도 하고 당시의 상황이나 의뢰인들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있어서도 실제의 모습과는 차이가 많은 점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또한 진술이 피고인들의 실제 관계와는 다른 측면이 많고 여러 정황으로 볼때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15f907edfb077a9c4dc109f6ce9373d_1529569380_46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