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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7.01.06

성범죄 | 유사강간 - 준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자신의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새벽 경 해당 술집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2차로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파트너와 모텔에 투숙한 이후 피의자는 집에 가기 위해 피의자 자신의 파트너를 집으로 보낸 후 귀가 중 친구로부터 자신의 파트너가 술에 취해 집에 가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친구가 투숙해 있는 모텔로 가게 되었고 친구가 약을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호실에 들어 간 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모텔 종업원의 신고로 준강간 미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당 법인에 방문 당시 자신은 친구의 요청으로 피해여성을 집으로 귀가 시키기 위해 해당 호실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위와같은 상황에 당 법인은 먼저 해당 사건 발생지인 모텔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모텔CCTV 확인 과 모텔 종업원의 진술을 재차 확인 하였고 피의자와 친구간의 통화내역등을 종합하여 이를 토대로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적극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 법인의 노력으로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호실에 입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이러한 증거관계로 볼 때 달리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키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거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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