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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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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 기소유예
2016.07.06

성추행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지구대로 피해자가 뛰어와 모르는 남자가 허리를 만지고 아 온다고 지구대로 일반신고를 하여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던 중 지구대 건너편에 불상의 남자가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확인한 바, 


-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그 남자가 자신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만져,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니 계속 쫓아와 지구대로 뛰어서 들어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의뢰인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도망간적이 없고, 자신은 만진 기억이 나진 않는다는 등의 모호한 말만을 하고 있는 등 범증이 인정되어 범죄사실 및 체포의 이유 및 변호사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고지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은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는 바,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지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경찰에서의 진술할 때의 행위 등과 진술을 사과하였고 서면으로써 의뢰인과 그 당시의 상황등을 설명하고 이후 합의의사를 피해자에게 물었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이 당시 많이 취했고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서 합의에 응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율하고 피해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기소유예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은 후 곧 바로 이를 검찰청에 제출하고 검사님에게 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끊임없는 변론을 거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한 검찰청에서는 죄는 괘씸하지만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것과 피해자가 도움을 주었고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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