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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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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 혐의없음
2017.02.08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죄 – 혐의없음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는 ㅅ울 마포구 *** 3층 ****모텔 000호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만취되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당 법인에 방문 당시 자신은 피해여성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안고 키스를 하며 모텔에 같이 가는 것에도 동의를 하였고 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안아달라고 하며 키스를 하였으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아 야 하는 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반드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위와같은 상황에 당 법인은 먼저 해당 사건 발생지인 모텔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모텔CCTV 확인 과 모텔 종업원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많이 취해있지 않았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동선에 있는 CCTV를 확인하여 본 바 술집에서 모텔까지 이동하면서 포옹 및 키스를 하는 등의 장면 등이 찍혀 있어 이를 토대로 하여 준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적극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법인의 노력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정황상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CCTV본인 스스로 피의자를 따라 모텔에 들어갔다는 피해자 진술 등 증거관계로 볼 때 달리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키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거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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