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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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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무혐의
2017.03.09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 무혐의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의자는 서울 00구 00로 소재 00모텔 00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간음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당 법인에 방문 당시 자신과 피해여성은 서로 성관계 까지 한 연인사이이고 사건 발생일 또한 피해여성이 먼저 스킨쉽을 하였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자신이 왜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반드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위와같은 상황에 당 법인은 피해자와 의뢰인과의 관계부터 시작하여 사건 당일의 행적 그리고 사건 발생 전의 정황과 피해자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법인의 노력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정황상 준강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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