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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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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7.01.06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유흥주점에서 해당업소에서 여성종업원과 술을 마신 후 소위 ‘2차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술을 마신 후 성매매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당 법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뢰를 부탁한 의뢰인은 당시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하기위한 것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방문하였단 유흥주점의 종업원은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당일 술에 취한 피의자를 모텔로 데려다 주었을 뿐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위와같은 상황에 당 법인은 피의자와 당시 피의자를 모텔로 데려다 주었던 유흥업소 종원업의 통화 내역 그리고 해당 업소의 주대 등 여러 정황 등을 확인 후 이를 토대로 하여 당시 피의자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 법인의 노력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성매매관련 협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참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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