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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45
성매매 - 가정법원 송치
2016.10.11

성범죄 | 성매매 - 가정법원 송치
처분년월 | 2013. 11. 28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고인은 오피스텔 내에 위치한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이 업주에게 지급하는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손님과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오랜 기간 힘든 가정사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성매매에 종사를 하게 되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 있어 큰 두려움을 호소하며 본 사무실을 찾아 선처를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약 실질적인 처벌이 되는 경우 더욱 큰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더욱 간절한 호소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본 사무실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성매매에 대한 유혹에 이끌릴 수 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과 함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선행과 살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좋은 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법원은 피고인의 행태 등과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이 있으며 처벌보다는 향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반영하여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참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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