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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4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2016.09.22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선고유예
처분년월 | 2015-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  000역에서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무의식중에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발생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지구대에서는 술에 취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잡혀있다가 경찰서로 인계될때쯤 술이 어느 정도깨고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것을 보고는 경찰서에서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 후 의뢰인은 이 사건이 성범죄사건이고 부과적이 처벌이 많이 따르며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은지 약 10여일만에 본 사무실에 방문하여 제발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희망사항은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대상을 면하는 것과 취업제한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한참을 생각한 다음 본 사무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써 사건화 된 것이었고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변호인은 선임된 다음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선임계 등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부터 의뢰인에 대한 사정등을 설명하고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무심결에 한 것이고 한순간의 실수라는 것을 고려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사건이 수사중인 기간동안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도 물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에서의 수사기간 중 피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는데 합의를 볼 용의가 있느냐는 전화가 왔고 이에 변호인은 합의의사가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등의 서류를 받고 싶은데 가능여부를 물었고 피해자는 한참을 생각한 후에 그렇게 해준다고 하여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전달하고 필요 서류를 받아 검찰에 직접제출하였으며 검찰청에 연락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고 서면으로도 의뢰인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본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적극활용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담당 검사님은 의뢰인의 사건이후의 행태 등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적극 배상해주었다고 하여 기소유예를 처분하여 주었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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